착용의무 및 권고에 따른 마스크 착용 실천 집중 홍보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보건소는 1월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3밀 환경 마스크 착용 의무 등 시설별 마스크 권고 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 하고 있다.
이번 의무 조정은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일 뿐,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한 만큼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3밀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지속해 달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의무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방역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소관 부서별로 2월 13일까지 집중 홍보 및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