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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3년 윤달기간 개장유골 화장 확대

윤달기간 개장유골 화장, 하루 평소 45구에서 80구까지 확대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윤달기간(3월22일~4월19일)에 화장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개장유골 화장 예약을 1일 45구에서 80구까지 확대한다.

윤달기간에 산소를 개장(이장)하는 제주지역 관습에 따라 개장유골 화장건수가 평소보다 증가하는 실정을 고려해 예약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에는 양지공원 전 직원이 특별근무를 할 계획이다.

개장유골 화장예약은 화장하고자 하는 날에서 1개월 전부터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이중·허위예약 시 실제 화장을 하고자 하는 도민(유족)들이 예약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중예약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묘지를 개장해 화장하려면 묘지가 있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묘지 장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해 ‘개장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양지공원 등 화장장에 예약을 하고 해당 날짜에 맞춰 화장을 해야 한다.

또한, 개장 신고한 본인이 화장 접수를 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와 신고인 신분증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개장신고증명서와 신고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양지공원에서는 화장로 8기 중 1기당 4구의 화장이 가능한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 2기를 운영하고 있다. 연도별 개장유골 화장건수는 2019년 5,445구, 2020년 8,679구(윤달), 2021년 5,968구, 2022년 7,964구다.

윤달기간에는 많은 화장예약이 일시에 집중되는 만큼 △개장유골의 형태 △화장 시간대에 따라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시간 여유를 가지고 방문해야 한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올해 윤달기간 개장유골 화장에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중단 없는 화장장 운영을 위해 시설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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