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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반지하 주택 노후도 완화에 대한 조례’재발의 서울시 반지하 주택 노후도 완화 되나?

김경시의원, 반지하 주택 노후도 완화 적극 추진


[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2월 6일 반지하 주택 노후도 완화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발의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거 용도의 지하층이 있는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구조와 관계없이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잦은 폭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심각한 반지하 주택들은 대부분 노후된 주거지역에 몰려 있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재개발이 가능한 노후 건축물로 적용되는 것이다.

김경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원 전체 112명 중 과반이 넘는 57명의 의원의 찬성표를 받아 발의했다. 발의한 조례안은 2022년 10월 21일 주택공간위원회에 상정된 바, 노후도 완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정비구역지정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 등으로 인해 결국 현행 조례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택정책실의 의견으로 보류된 바 있다. 이를 보완하여 공동주택만을 대상이었던 것을 확대하여 단독주택까지 포함하여 재발의했다.

김경 의원은 “사회 취약층에게도 동등한 주거안전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최근 몇 년간의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는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문제였으며, 미리 정비하고 개선됐다면 반지하 침수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매해 기록을 갈아 치우는 전례 없는 폭우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주거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지하 주택의 노후도 기준을 완화해 필요한 지역에 원활한 정비 대책을 세워 더 이상의 인재(人災)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삶에 안정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민들의 주거안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허점이 있는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본 조례가 2월 316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김경 시의원은 10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등을 제·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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