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 유․청소년 및 장애인에게 월 9만 5천원·12개월 지원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는 스포츠활동을 희망하는 저소득 가정의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체육시설 수강료를 지원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취약계층 가구 내 만 5세에서 18세의 유․청소년 대상이며,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만 19세에서 64세의 일반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9만5천 원 한도로 12개월동안 지원된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대상자 모집을 거쳐 12월에 선정 완료된 자로, 저소득가정 유․청소년 1,265명과 장애인 200명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지원금액과 기간이 월 8만5천 원·10개월에서 월 9만5천 원·12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수혜 인원이 대폭 늘어났다.
또한 올해부터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3개월 이상 미사용 시 자동으로 지원이 중단된 후 차순위 대기자에게 지원되므로 반드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약계층 가구의 유․청소년 및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데 따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