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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의무 선임 강조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서귀포시는 기계 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1만㎡ 이상 건축물(창고시설 제외)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방식 포함) 건축물이다.

특히, 신축, 증축, 개축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 건축물은 2023년 4월 17일까지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축물 관리주체는 재직증명서와 위탁계약서 등 유지관리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해서 서귀포시청 건설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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