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서귀포시는 9일 서귀포시청 제1청사 문화강좌실에서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실적보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제주지사와 함께 올바로(Allbaro)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폐기물관리법'제3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은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등) 통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이번 교육은 △Allbaro시스템 구성 및 주요 기능 설명, △전자인계서 작성·폐기물의 발생량 등록 및 수정 방법 △폐기물관리대장 생성방법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실적보고서 제출방법 시연 등으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