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한 행정안전부 주도의 ‘지방의회법 제정 지원 TF’ 구성도 제안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0월 울산에서 개최되고, 각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이번에 전라북도 전주에서 개최됐다.
김현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한 배를 타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국정운영의 공동 운명체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며, “지방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은 물론 4대 국정개혁 등 국정목표 달성과 국민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 함께 지방시대를 여는 수레의 두바퀴 중 한 축으로 역할과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밝히고, 정부의 실무지원, 현장기반 제도혁신, 긴밀한 협업의 필요성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도로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원 TF’ 구성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회의 의결 안건으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이, 보고사항으로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특히 지방4대협의체가 제안한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에는 지방정부 행정기구 설치・운영 자율성 확대, 부단체장 정수 자율화,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행안부・시도(조직부서)・지방4대협의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중앙-지방간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조직관리 전반과 책임성 확보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을 거쳐 조직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또 중앙정부 권한인 외국인력 도입 규모 지자체 참여 강화 등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지방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