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서울시는 한옥정책 장기 종합계획인 '서울한옥4.0 재창조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2월 14일 밝혔다.
시는 최근 다양한 현대한옥, 한옥을 재해석한 현대건축이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 이용자의 편의, 취향 등이 반영된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한옥·한옥 디자인에 대한 접근 및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보고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22년 동안 서울시는 한옥 신축·수선 지원, 환경개선, 경관 관리,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한옥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해왔으며 작년에는 그간의 정책 성과를 인정받아 경관 분야 국제평가상인 '아시아도시경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현대한옥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거주민의의견을 수렴한 결과, 창의적 디자인을 위한 규제 완화, 한옥 가치요소 발굴, 지역 특색에 맞는 경관 관리 및 신규 한옥마을 조성, 한옥을 비롯한 우리 주거문화 확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계획에 반영했다.
'서울한옥4.0 재창조'는 ‘새로운 한옥, 일상 속 한옥, 글로벌 한옥’을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매력을 높이는데 있다.
주요 실천과제 ①새로운 한옥 : 디자인 지원 확대 ②일상 속 한옥: 서울곳곳 신규 한옥마을 조성 ③글로벌 한옥: 우리주거문화(K-리빙) 확산 등 총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째로 창의적인 한옥 디자인을 위해 한옥의 개념을 확장하고 심의기준 완화, 인센티브 강화, 지역별 경관관리를 지원해 나간다.
먼저 기존에 ‘한옥 건축물’로 한정됐던 한옥의 개념을 현대적 재료와 기술이 적용된 ‘한옥건축양식’과 ‘한옥 디자인 건축물’까지 확장해 더 다양하고 개성 있는 한옥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건축 및 수선을 지원받기 어려웠던 상업용 한옥 등 현대적인 구조·재료가 결합된 한옥도 최소기준(필수 항목)만 충족하면 ‘한옥건축양식’ 항목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편리하고 창의성이 살아있는 한옥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 및 심의기준을 대폭 개편한다. 기존에 73개 항목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한옥건축 심의기준’ 중 44개 항목을 완화 또는 폐지한다. 이를 위해 금년 2월까지'심의기준'을 개정하고,'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
구조, 창호, 기와, 처마길이, 마당 상부 구조물, 마당 높이차 등 33개 심의기준은 완화하는 한편 가구 배치, 창틀, 대문 등 11개 항목 기준은 폐지한다. 10평 미만의 소규모 한옥 심의기준은 입면비례, 지붕 높이, 처마길이 등을 완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