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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행정시 적용기준 통일

올해 도시계획 역점 추진과제로 도시계획 혁신 운영기준 마련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도시계획 혁신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적용기준을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 여건에 맞는 도시계획 혁신 운영기준을 갖춰 지구단위계획지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지난 1월 국토부는 도시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 3종 구역’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에 맞춰 민간의 제안을 폭넓게 허용하고,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공간혁신 3종 구역

(도시혁신구역) 토지의 용도·밀도 등 도시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가능한 지역

(복합용도구역) 용도지역 변경 없이 허용 건축물 용도를 다양화 할 수 있는 지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용도·밀도 규제 없이 도시계획시설 입체화·복합화할 수 있는 지역

제주도는 사유재산권 행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 제주시와 서귀포가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를 도정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도·행정시 도시계획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합동 워크숍과 전문가 자문 등을 추진한다.

합동 워크숍과 전문가 자문은 상·하반기로 나눠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계획이 마련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성대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2023년 제주 도시계획 역점 추진과제에 대해 행정시와 협업해 제주의 여건에 맞는 도시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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