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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7급 이하 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2023년 ‘청렴도 1등급 달성’ 위한 부단체장 주관 교육 추진


[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고양특례시가 지난 14, 15일 이틀에 걸쳐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7급 이하 직원 1,20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청렴역량강화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청렴의식 강화와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과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번 청렴교육에서 공직자의 기본소양 강화를 위해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복무관련 의무 강조 ▲음주운전, 성범죄 주의 ▲갑질금지 등을 당부했다.

이어서 경찰대학 장재성 교수가 ‘사례를 통해 살펴본 청렴 법령’이라는 주제로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은 “공직사회 내 갑질근절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주제로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며, “청렴한 조직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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