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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 접수

연이율 1%로 농가 최대 6천만원 지원


[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고양특례시가 2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2023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된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농어업 경영자금 ▲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을 저리에 융자 지원한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저리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액은 농가 최대 6천만원, 농업법인 2억원으로 연리 1%에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자금’은 농지구입,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설치 등 영농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농업법인 제외) 등이며, 농가 당 최대 1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연리는 1%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시는 2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구청 농정팀을 통해 신청을 받은 후 평가표에 의한 배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해 경기도에 추천 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에 따라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신청 전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를 방문하여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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