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오류율 저감에 총력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는 2월 16일 오후 2시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 올바로시스템 운영팀 관계자를 초빙하여 폐기물 배출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올바로'Allbaro'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건설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 처리업체는 매년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올바로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출자를 중심으로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계획, 처리실적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특히, 2022년 폐기물 처리실적 작성 시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을 상세히 교육했다.
2022년 제주시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제출 의무 대상자는 전체 5,824개소로 ▲건설폐기물배출자 2,773개소, ▲사업장폐기물배출자 761개소, ▲지정폐기물배출자 1,078개소, ▲의료폐기물배출자 912개소, ▲폐기물 수집·운반자 199개소, ▲처리자 101개소다.
기한 내 실적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자료가 폐기물 정책 결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인 만큼 오류율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반드시 올해 2월 28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