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조류나 패류의 서식이 불리한 사니질(모래) 해역과 고령의 해녀어업인들도 조업이 가능한 얕은 수심(5m 이내) 지역인 애월읍, 추자면, 서부 동지역 15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촌계당 1개소(2ha), 개소당 450㎥씩 총 6,750㎥ 규모로 마을어장(평균수심 7m 이내)에 투하한다.
변현철 해양수산과장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조성과 해녀들의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투석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기간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사업구역 내 조업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 조사에 의하면 투석이 시행된 어장은 일반어장에 비해 수산생물 서식실태가 해조류의 경우 3.9배, 패류의 경우 2.5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