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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서둘러주세요!

5등급 경유자동차,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원을 차단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서 ▲접수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신청서는 ①인터넷, ②등기우편, ③이메일로 접수 가능하고, 위 신청방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으로 신청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서류 검토 후 우편 또는 문자로 안내된다.

또한, 올해부터 4등급 경유자동차와 2006년부터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굴착기도 지원대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 “대상 차량 및 건설기계를 보유한 분께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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