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서귀포시는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올해 1월 수급자 감면신청 접수를 시작하여, 2월 처음으로 취약계층 686가구·3,194천원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일까지 17개 읍면동에서 700건의 신청·접수를 받아 중복 신청 및 가정용 이외 업종 14건을 제외한 686건에 대하여 감면 승인하고 2월 수도요금 고지 시 3,194천원을 감면했다.
서귀포시 수급자 가구 수는 2022년 12월 기준 6,022가구로 시행 첫 달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받은 가구 수 비율은 11.4%이나, 앞으로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급자 수도 요금 감면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이고, 감면신청은 관할 읍면동을 방문하여 수급자증명서와 수도요금 고지서(수용가 확인용)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매월 20일까지 신청 건에 대해서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받을 수 있고 가구당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에 따라 최대 10㎥(5,1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를 받는 지역 내 모든 수급자 가구가 신청해 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