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서귀포시는 체계적인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관리에 따라 사업기간 내 준공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2월 15일부터 사업기간 만료에 따른 절차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기간 내 미준공 사업장 총 15개소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신청 또는 개발행위허가 변경 신청 등 절차 이행을 월 1회 안내문 발송 등 개발행위허가 준공 절차를 이행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응 또는 사업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청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개발행위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행정절차를 몰라서 준공신청을 이행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준공신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허가부터 준공시점까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