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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3년 건설공사 시공실태 종합 점검계획 수립

점검 대상 확대 및 점검 내실화로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 박차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안전·품질을 확보하고, 하도급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건설공사 시공실태 종합점검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까지는 관급공사만 점검했으나 올해는 민간공사까지 대상이 확대됐으며, 합동점검반에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 배치해 점검의 내실화를 꾀했다.

(점검대상 확대) 이번에 수립한 '2023년 건설공사 시공실태 종합점검계획'은 그동안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건축공사, 관광지개발, 농어촌휴양단지) 건설공사도 인·허가부서에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했다.

그동안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총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은 발주부서에서 자체 점검하고, 20억 원 이상 공사는 도 건설과에서 유관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합동점검반을 통해 표본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내실화) 건설공사 시공실태 점검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점검반에 토목․항만 등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 배치하고, 건축공사의 경우 별도 건축 전문가로 구성한 점검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①설계서 등 관련 기준 준수 및 성실시공 여부 ②취약시기별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③품질관리 및 시험·검사의 적정성 ④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작성 적정 여부 등이다.

건설공사장은 사면붕괴, 지반침하 등 각종 위험상황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을 비롯해 시공·품질 적정성 및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 4개 분야(시공, 안전, 품질관리, 하도급)에 대한 시공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고 현장 안전 지적사항은 공사 중지 후 개선 조치할 예정이며, 중대한 법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총 894개 현장의 시공실태를 점검하고, 레미콘시험 미실시, 품질관리대장 누락 등 지적사항 399건에 대해 시정토록 한 바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지속적인 건설공사 시공실태점검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은 물론 2023년도 건설공사장 인명피해 제로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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