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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건축사와 함께 하는 건축법률 상담실 운영

건축행위의 절차, 유지관리 사항 등 건축 궁금증 1대1 맞춤형 상담 제공


[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서울 성동구가 주민들의 건축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성동구 건축사회와 협력하는 2023년 건축법률 상담실을 연중 운영한다.

건축법률 상담실에서는 건축행위(신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절차, 건축물 유지관리 사항 등에 관한 건축 관련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상담 건축사는 1대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올해로 10년을 맞이하는 건축법률 상담실은 건축문제를 해결하여 주민 갈등을 해소하는 등 주민 기대에 적극 기여함으로서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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