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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행정예고 시행


[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동두천시는 집중호우 시 배수시설 부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상패(상패동 289-2 일원)·요골(하봉암동 301-3 일원)지구에 대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시행하며 오는 3월 1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가 시행 중인 상패, 요골 지역은 신천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로 태풍 및 집중호우시 상류지역의 도로, 농경지 유출수가 하류 쪽으로 흘러 주택 및 농경지를 중심으로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이다.

이에 동두천시에서는 국비지원의 근거가 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재해관련 전문가 현장점검, 중앙부처 협의 등을 마무리하여 행정예고 했다.

한편, 동두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속적 발굴 및 투자 확대 등 적극적 사업 추진을 통해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예측불가한 재해취약지역을 조기 해소함은 물론,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시민이 안전한 동두천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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