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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연평균 대비 20% 단축

신속한 인·허가 처리로 민원편의 증진 및 시민 만족도 제고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는 민원불편 해소 및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연평균 대비 20% 이상 단축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축인·허가 소요기간은 민원 1건당 ▲ 건축허가 42일 ▲건축신고 41일 ▲사용승인 16일 정도 소요 됐으며, 그에 따른 민원처리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민원처리 단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 주요 지연 원인으로는 ▲신청서류의반복된 보완 ▲사전 심의절차 미이행(건축계획심의·도로굴착심의·환경/재해영향평가 등) ▲담당자와 건축사 간 법령해석 상이 등으로 분석되며,

그에 따른 해결방안 논의하기 위하여 건축사협회와의 워크샵 개최, 인·허가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연찬 및 모니터링 실시, 주택·건축 인·허가 업무매뉴얼 정비 등을 통하여 시민 민원 불편을 해소해 나간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건축 인·허가의 민원처리 기간 단축으로 건축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른 민원 처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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