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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불법유동광고물 꼼짝 마!"

조원1·2동, 율천동 상가지역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단속


[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0일 조원1ㆍ2동과 율천동 일원에서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단속을 진행했다.

구 건축과 공무원 등 8명으로 이뤄진 단속반은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상업 현수막, 공기주입식 입간판 등 불법으로 설치된 유동광고물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자진 철거 등 정비를 요청했다.

허가받지 않거나 규격을 벗어난 유동광고물은 통행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광고물의 규격이나 수량에 따라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안구는 불법광고물을 상습적으로 게시ㆍ설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즉시 철거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임영진 장안구 건축과장은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상인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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