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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 스포츠클럽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스포츠클럽 참여로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제413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스포츠클럽법'이 2022년 6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전부개정을 하면서 스포츠클럽운영의 재정지원과 관리감독을 명시함에 따라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한다.

이승아 의원은 “도민들이 스포츠클럽 참여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계속적으로 스포츠시설과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조례는 이승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이상봉, 고의숙, 현기종, 이남근, 박두화, 현지홍, 강경문, 홍인숙, 정민구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41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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