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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온누리 강남구의원 발의,'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본회의 통과

강남구 문화예술 진흥 법적 근거 마련


[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오온누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이하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이 2월 23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은 강남구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육성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오온누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그동안 우리구는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지역문화 활동을 지원해왔지만, 이는 지속적이고 지역에 특화된 문화예술 시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은 강남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 관련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문화예술공간의 발굴, 문화예술 관련 인력 양성, 장애인 및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복지 증진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남구 문화예술 진흥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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