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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이용실태 전수 조사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 용도 사용, 유량계 작동, 취수 허가량 준수 등 점검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해당시설 5,795공을 대상으로 지하수 이용실태 전수조사 용역을 시행한다.

이는 『제주특별법』제390조 제1항,『지하수법』제17조 제6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5조, 제33조에 따라 해마다 시행하는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사업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권역으로 구분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오염방지를 위한 상부 보호시설 등 설치 여부 및 관리 상태, 지하수 이용 용도와 허가받은 용도 외 사용 여부, 유량계 작동 여부 및 자료전송 상태, 시설 변경 유무, 취수 허가량 준수 여부등을 점검한다.

제주도는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시설 기준 부적합이나 취수 허가량 초과, 허가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 사례 등은 즉시 개선하도록 시정 명령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하수개발·이용시설 허가 유효기간 종료 예정인 지하수 관정에 대한 연장 허가 신청 안내와 지하수 보전·관리 홍보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도민의 생명수 보호와 체계적 지하수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사를 실시한다”며 “사후관리 용역업체 조사 요원들이 원활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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