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울릉도 16.4℃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고흥 19.5℃
기상청 제공

제주시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사업장의 체계적 관리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 기대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는 사업장의 체계적 관리와 인접 토지 피해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미준공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2020년도와 2021년도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중 준공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장 231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점검반 2개조를 편성하여 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사업추진 시 불법 사항 ▲허가내용과 일치하게 사업을 추진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개발행위 준공검사 절차를 안내한다.

 

또 미착공 현장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또는 직권취소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미준공사업장 231곳 중 2020년도에 허가받은 사업장 137곳을 완료했다.

 

이에 미착공 사업장 8곳, 공사 완료 후 준공 절차를 미이행한 13곳의 사업장에 대해 사업 기간 연장 및 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요청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재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현장점검 및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7월부터는 2021년도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 94곳에 대해 현장점검 중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