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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2년(제17회)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선정

민간위탁사무 계약 시 ‘성 평등’ 환경조성 노력 평가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속초시가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추진하는 성별영향평가 종합평가에서‘2022년(제17회)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장관상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306개 기관(중앙 46, 광역 17, 기초 226, 교육청 17)을 대상으로 우수기관(3) ‧ 우수공무원(10) ‧ 우수컨설턴트(3) ‧ 우수사례(10)를 선정하는데, 이번 평가에서 속초시는‘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본 개정안은 공공사무의 민간 위탁 시 기관의 성 평등 실천 의무를 규정하고, 본 시행규칙에 따른 계약 체결 시 민간위탁사무 표준계약서에‘성 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을 추가하여 수탁기관이 성 평등한 환경 조성을 노력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이는 성 평등 연관성 및 성 평등 기여 정도, 정책개선 도출 ‧ 반영 정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 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 ‧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 평등을 실현하는 제도로, 속초시는 법령 ‧ 사업 ‧ 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정기 운영, 전 직원 대상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시 등 성별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우리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정책들을 성평등 관점에서 검토하고 개선하여 시민 모두의 삶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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