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정선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28,844건에 63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 부과현황은 토지분이 28,592건에 62억6천4백만원, 주택2기분이 252건에9천6백만원이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이며, 7월에일반건축물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 됐으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재산세액 20만원 초과분의 1/2)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의 창구납부와 CD·ATM기로 현금(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위택스, 지로, 스마트 위택스(스마트폰 앱)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이메일(e-mail)이나 모바일 고지 등 전자고지서 송달 여부를 확인할 것과, 재산세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9월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과표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