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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2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부과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평창군은 9월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61,835건, 14,649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로, 개별공지시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과세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부과된다.

 

올해는 재산세 고지서 서식이 납세자가 고지 정보를 알기 쉽게 개편됐는데, 납부금액을 고지서 중앙에 큰 글씨로 표기하고, 납부방법은 좌측, 법적 고지사항(과세근거) 등은 후면에 표기했고 또한, 시각장애인용 음성 바코드가 추가되어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가 세금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권혁영 재무과장은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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