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철원군은 약초․버섯 등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각종 임산물, 희귀식물, 약용식물 등에 대한 산림훼손을 금지해줄 것을 당부하며, 10월말까지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계도 및 홍보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약초․버섯류, 도토리 등 임산물 채취와 불법벌채 및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현장단속은 물론 온라인 상 위법행위(판매)에 대하여도 집중계도·점검 선행 후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관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산주의 동의를 거치거나 철원군 녹색성장과 산림보호부서 또는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밤․버섯․장뇌삼 등 산림소유자들이 애써 가꾼 임산물이나 희귀식물, 약용식물, 자생식물 등을 산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굴ㆍ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됨으로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철원군 녹색성장과장은 “버섯류·산약초 등 무분별한 채취로 산림 피해가 우려된다”며 “단속을 통해 산림종자를 보호하는 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