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평창군은 19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일간 ‘2022년 하반기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평창군 전 지역에서 실시되며,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면 즉시 번호판이 영치되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체납하고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영치된다.
번호판이 영치 됐을 때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으며,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번호판이 영치됐을 때에는 차량 운행을 하지 말고, 체납액을 완납한 후 번호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권혁영 재무과장은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과태료의 성실납부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체납이 발생한 경우, 조속히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