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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9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특별 단속 기간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양구군은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9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단속에 나선다.

 

양구군은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전문 채취꾼의 불법행위와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야영 등을 집중 단속하며, 필요 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와 점검을 선행한 후 임산물 압수 및 폐기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양구군은 마을 주민과 등산객 등이 산림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마을회관, 주요 임산물 자생지·재배지, 등산로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지역산악회와 동호회 등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배 산림보존팀장은 “본격적인 가을철로 들어서면서 무분별한 불법 채취 등 산림 생태계와 임업 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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