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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연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관외거주자, 농업법인, 공유취득,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집중 점검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양구군은 올해 연말까지 관내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토지이용계획 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 최근 5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실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이다.

 

양구군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진행하며, 직불제 이행점검 자료 등 관련 공부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사실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 조치 할 예정이다.

 

김경임 농정기획팀장은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농지가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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