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동해시는 의약품 판매업소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취약 의료기관을 관리하기 위해 ‘2022년도 의약업소 자율점검’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에 관내 병·의원 101개소 및 약국 43개소, 의료유사업소 등 247개소의 개설자는 10월 4일까지 직접 점검항목을 확인, 미흡한 점은 개선 조치 후 자율점검표를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의료기관은 의료인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 여부, 진료기록부 적정 관리, 약국은 의약품 적정 유효기간 관리, 무자격자 조제 판매 금지, 처방전·조제기록부 적정 관리, 마약류 기록 및 취급 보관 관리 등이다.
시는 점검 대상 기관(업소)에서 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점검표를 허위 또는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지도와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자율점검 시 정확한 법령 정보 제공하고, 종사자의 책임의식 고취와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