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양구군은 22일 군청 회의실에서 5급 이상 공직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자 부패방지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으로, 부정부패 방지와 공무원 청렴 문화 정착 및 청백한 공무원 사회를 준수하기 위해 실시했다.
양구군은 정희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강사를 초청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부패방지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청렴 의식을 함양하여 공직자들이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청렴 의무 준수 등 청렴 실천의 생활화를 강조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들의 역할과 솔선수범이 중요하다”며 “신뢰받는 양구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