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강원도환동해본부에서는 가을철 어, 패류 성육기를 맞아 “불법어업 전국일제 단속”과 연계하여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합동단속을 통해 성육기 어종, 어린고기 남획 등 고질적 불법행위의 근절과 홍보, 계도활동으로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따라10. 12∼10. 18 기간 중 5일을 중점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 군간 교체 합동 단속을 현장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10월 전국 합동단속에서는 육, 해상 동시에 실시하고 도, 시, 군 공무원 합동으로 육상 2개조, 해상 1개조 등 3개조를 편성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체장, 체중 미달 수산물 및 포획금지어종의 포획, 유통,판매행위와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조건 미 준수, 어선명칭 미 표기 등을 집중 단속하고, 더불어 수산관계법령, 위법, 처벌사항 등의 홍보, 계도활동을 강화하여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조업 문화 확산과 수산자원 보호, 관리의식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