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양구군은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 조사로, 올해부터 조사 주기를 단축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 대상은 양구군 234개 농업법인으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농업법인 중 등기 상태가 살아있는 등기인 농업법인 대상이다.
양구군은 현장조사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하게 되며, 일반현황(소재지, 법인설립일, 대표자 등), 운영현황(운영, 미운영, 소재불명, 일반법인 전환), 사업현황(사업범위, 핵심사업), 출자현황(농업법인 구성원 정보, 출자금, 출자비율, 설립요건 충족여부 등), 농지현황(농업법인 소유 농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을 조사한다.
양구군은 법령을 위반한 농업법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해산명령청구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내년도 중점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농업법인 실태 조사는 농업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조사”라며 “농업법인이 제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