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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2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최근 5년 내 관외거주자 취득 및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 농지의 소유⸱이용현황 집중 조사(5,830필지, 360ha)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삼척시는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로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2022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농업법인 및 외국인 소유농지, 최근 5년(2017년~2021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취득농지와 최근 5년 내 관외거주자․공유취득 농지로, 총 5,830필지(360ha)를 조사하여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농업법인 소유농지는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경영 여부뿐만 아니라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조사한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여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지 위 건축물 등의 불법전용 또는 농지이용시설 불법이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농지 위 건축물 등의 불법 전용 행위, 농지이용시설 불법이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그간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되어온 농업법인 소유농지는 전수조사하고, 최근 5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취득농지와 최근 5년 내 관외거주자 및 공유취득 농지에 대해 중점 조사를 실시하며,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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