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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전주민 대상 10월 6일(목)부터 12월 30일(금)까지 진행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고성군은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6일(목)부터 12월30일(금)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10월 23일까지 정부24(모바일)에 접속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에서 본인 인증 및 세대 정보 확인 후 위치정보를 제출한다.

 

10월24일 ~ 11월13일까지 읍·면 담당 공무원 및 이장이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의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비대면 조사 참여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해소를 위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선정하여 복지 지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으로, 원칙상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의 1/2, 주민등록법 시행 규칙 제21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기초생활수급자 등) 과태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의견 제출기한 이내 자진납부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1/5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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