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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협은행 삼척시지부와 금고업무 취급 약정 체결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삼척시는 지난달 21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차기 금고 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농협은행 삼척시지부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현재 금고인 농협은행과의 약정이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있어 7월 21일 금고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8월 16일~25일 동안 이루어진 제안서 접수에는 농협은행 삼척시지부만 참여했다.

 

이후 시는 지방회계법 및 규칙에 따라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 등 6개 분야 19개 세부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농협은행 삼척시지부를 금고로 지정했다.

 

시는 금고 지정의 심의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 9명을 금고지정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농협은행 삼척시지부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홍귀자 세무과장은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금고업무 관리능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평가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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