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횡성군은 군용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소음대책지역 내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를 학교가 입었을 때는 피해보상 기준이 있어 지원보상이 가능하나, '군소음보상법'에는 소음피해보상 범위에 학교가 포함돼 있지 않아 학생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이달 말까지 소음대책 지역 내 4개 학교(대동여중, 횡성중, 횡성고, 횡성여고)를 대상으로 학습권 및 건강권 등 14개 항목에 대하여 약 400명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 현황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한성현 환경과장은“이번 소음피해 설문조사는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규 개정과 피해지원을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소음피해 대책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