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삼척시는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 395개소를 대상으로 ‘2022년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및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다양한 고객에 대한 응대서비스와 위생개선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해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편의 도모를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농어촌정비법 등 주요법령, 농어촌민박 서비스‧위생‧소방안전 등으로 교육시간은 총 3시간이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은 정부가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민박 이용자의 만족도 증대를 위해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서비스, 위생, 소방안전 분야에 대해 총 3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대상자는 10월 28일까지 농어촌민박의무교육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수강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교육을 수료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