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울릉도 16.4℃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고흥 19.5℃
기상청 제공

태백시, 3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태백시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지속·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3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이며 경증장애인은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해야 하고,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대상, 그밖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오는 31일까지로 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에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1·2분기에 이어 3분기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이 확대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여건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