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철원군은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군청 대회의실에서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부터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이용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사업장이나 공공시설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의무이행사항, 중대산업재해 관련 실무자의 역할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강화해 선제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실시됐다.
신인철 부군수는“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으로 안전의식을 강화해 재해 없는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