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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노후·불량건축물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등 요건 충족 필요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원주시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등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2인 이상의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건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단독주택 10호 미만, ▲단독+다세대 주택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지로 선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현재, 우산동 등 총 7건의 사업이 접수된 가운데 1건을 준공했고, 나머지 6건은 진행 중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건축과, 융자 등에 관한 사항은 동부주택도시금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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