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양구군은 증가하는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을 해소하고,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상하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
양구군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총괄 반장으로 한 정수처분반을 구성하여 지난 6월부터 행정처분 예고서 발송,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와 납부 독려를 추진한 바 있다.
양구군은 향후 상하수도요금이 3회 이상 연체되고 체납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단수 또는 압류 등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약계층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정수 처분 등으로 발생할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재상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미납에 따른 정수 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하수도요금을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