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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삼척시는 지난 10월 31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1,05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054필지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시청 민원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정부24 또는 일사편리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30일까지 이의신청된 토지는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검토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삼척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오는 12월 27일 지가조정공시와 함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의 기본이 되는 만큼 재산관리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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