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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양구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합동단속반 편성, 가맹점 조사 및 온라인 거래 모니터링 등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최대 2천만원 과태료 부과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양구군은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양구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양구군은 양구경찰서와 협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상품권 가맹점을 조사하고,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하여 위반행위 적발 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물품이나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 수취·환전한 가맹점 △실제 매출 이상으로 상품권 수취·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한 환전대행점 등이다.

 

양구군은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된 가맹점 및 환전 대행점은 2천만원 이하,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실제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양구사랑상품권이 지역 상권에 실질적으로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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