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영월군은 오는 11월 7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는 불법계량기 유통방지와 상거래용으로 사용 중인 계량기의 정확한 계량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와 소비자들의 소비 생활을 보호하고자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정기검사가 면제되어 2018년 이후로 4년만에 실시하는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전기식 저울 등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이 해당된다. 가정용·교육용·참조용 저울 등 형식승인 제외 품목과 2021년과 2022년 검정받은 저울은 제외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읍면사무소에서 일정별로 순회검사와 소재지 방문검사로 실시한다. 합격 계량기는 ‘합격필증’을 부착해 상거래의 불공정 행위를 미연에 예방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 영업주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부과된다.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영월군 경제고용과 일자리경제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