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동해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난 2일부터 소독의무 대상 시설에 대한 소독 이행 실태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동해시 내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은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사무실용 건축물 등 378개소로 이 중 소독 미충족(또는 미실시) 시설인 89개소를 대상으로 1차 서면 점검, 2차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 내용은 법정 소독 횟수 준수와 소독필증 보관 여부 등이며,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실태 점검과 더불어 법정 소독 횟수, 법규 미 준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지속적 홍보를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상 시설의 자발적인 소독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