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삼척시는 관내 시멘트사, 대형 석회석광산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개소에 대하여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하반기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각종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업체의 환경개선을 위한 관심도를 높여 시민들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됐다.
삼척시는 점검 결과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등 위반사항 6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치를 했고 중간처리업 실적보고 거짓작성, 건설폐기물 보관장소 표지판 미설치, 폐기물 중간재활용 실적보고 미제출, 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 미제출 등 위반사항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하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행정처분 내역은 삼척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등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관련업체의 환경개선 의식을 제고시킴은 물론 관내 사업장에서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